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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부탁드립니다.

    2017-01-26 17:01:08

    전여자친구가 여자와 바람이났습니다.
    동성애자였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만나서 이게 맞냐고
    (욕은 하지않았습니다.) 지금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둘이 사귀는게 맞냐고
    그래서 너희 부모님께 뽀뽀하는 사진과
    동성애자라는 말을 한다고
    (((여기서 말을한다고한게 협박죄입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사진과 동성애자라는걸
    폭로 해버렸는데 그부모님이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협박죄로 어떻게해야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6

    안녕하세요.

    협박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에 의해 일정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을 정도라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께서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해당 발언 경위, 내용 등을 상세히 진술하여 협박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항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니 제 사진을 클릭하면 나오는 전화번호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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