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요?
2017-02-21 12:54:51
허위근저당권자가 소유자의 권유로 3차이후 경매에 낙찰을 받아 배당금상계하고 경락잔금 납부후 소유권이전하였습니다. 허위근저당권자(경락받아소유권이전)와 전 소유주와 아래와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약정내용 소유권이전한 경락물건을 제3자에 매도하여 경락전 소유자에게 상계금액을 돌려주던지 허위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이전을 기화로 상계금액을 전 소유주에게 2년이내에주고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후 10일 이내에 약정서를 작성(인감증명서첨부)하였을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전자,후자 모두해당되나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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