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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1 15:05:11

     7년째 사실혼으로 살던 아버지와 동거녀는 2015년 12월말쯤 아버지의 뇌졸증 발병후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하소연과 잦은 부부싸움으로 두사람사이의 이별을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9월경부터는 아버지에게  자녀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오라며 구박하기 시작하였고, 주변인 및 친인척들에게는 아버지가 자녀가 무서워 대문을 걸어잠그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다, 자식들이 700~800만원을 버는데도 생활비 한푼 안준다며 등 자녀들에 대한 험담을 일삼았으며, 아버지의 투병생활후 아버지 명의의 차 및 가축등을 팔아 생긴 돈은 동거녀 자신이 산것이라며 착복하였고,아버지는 이런상황을 전혀모르고,전재산인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주며 아버지와 합의하에 이별을 결정하고 난후에도 집을 나간후 다음날 다시 집으로 들어와 태연히 생활하였고, 아버지의 요청으로 두사람 사이 결별을 종용하자,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다, 시댁에 다 알리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결국 경찰의 개입하에 그여자는 자신의 짐을 들고 현재 돌아간 상태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소송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1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시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합니다.

    주변인들에게 악의적 험담을 하였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또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한편, 아버님의 자동차와 가축 등을 동의 없이 팔아 대금을 가졌갔다면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이또한 입증은 필요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해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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