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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계정 관련

    2017-02-21 16:46:54

    3년 전 게임 계정을 샀고 잘 쓰는 와중에 1대 아버지측의 잘못으로 계정이 탈퇴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에게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배상은 증거가있는 3개월 내에 게임에 쓴 금액과 계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메일에 온 캐시 충전 내역과 거래 카페에서 게임 돈을 산다는 글, 그 글의 댓글, 계좌내역을 보여줬고 최근 계정 사진을 찍어 둔 것이 없어서 예전 계정 판매글 내용까지 총 75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1대는 보상을 요구하는 제 말에 증거는 어떻게 보여주실건가요? 같은 말을 했고 억지다 생각하시는거는 뺀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70이라는 가격을 제시했고 타협해 72만원은 어떻게 안되겠냐는 말에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동의를 못한다면서 법적 증거를 운운하시면서 말을 바꾸는겁니다. 그래놓고는 계정을 삭제한게 자신이 아니라며 자기는 가해자가 아니랍니다. 또 10+@만 보상을 해주겠다며 더 이상 원하면 법적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위에서 증거로 보여줬다는 것들이 법적 증거로 인정 되나요? 법적으로 인정이 안된다 해도 1대가 먼저 증거를 인정하고 가격을 제시했다가 말을 바꿨는데 이부분은 저에게 유리할까요?

    1대는 가해자가 아닙니까?

    저는 법적으로 가겠다는 말은 한번도 꺼낸 적이없는데 저 말 협박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만약 정말 법적으로 간다면 저에게 불리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1

    안녕하세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사안의 경우, 계정 명의자가 계정을 양도하였다면, 이를 양수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계정을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계정이 삭제되었다면 귀하께서는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내역이 있다면 이또한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제 소견이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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