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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폭행범으로 몰릴 위기입니다..

    2017-01-27 03:30:12

    학교에서 평소 어울려다니던 친구들이 셋 있었는데 친구들끼리 앙금이 쌓이다가 결국 터져버렸어요................
    제가 앙금이 있던 친구A를 불러서 학교 복도에서 따로 얘기를하려고 불렀는데 평소 A친구에게 앙금이있던 친구B와 그 외 친구 C가 따라왔었고,
    저는 친구A에게 욕설을 하며 서운한 것을 얘기하는 도중 친구B가 자기도 얘기할게 있다고 A와 얘기하다 A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대 쳤고, 전 놀라서 왜그러냐며 친구C와 같이 그걸 말렸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근데 친구A가 저희 둘을 공동폭행으로 고소를 하더군요.
    전 어떠한 폭행의 의도도 없었고 다만 흥분하여 욕설을 한 것 밖에, 그리고 갑작스런 B의 폭행에 놀라서 말린 것 뿐인데 그것이 공동폭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A의 어머니가 법률쪽으로 일하시는분인데 그 사건 이후 통화를 했는데 말로는, 내가 으슥한 데로 데리고가 같이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공동폭행이라고 하는데..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8

    안녕하세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이상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동하여'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친구의 폭행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를 말렸다면 공동폭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해볼 수 있으니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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