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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계정 관련

    2017-02-21 17:41:17

    제가 계임계정을 샀었습니다 마지막 5대구요 어느날 계정을 들어가는데 아이디가 없다고 뜨길래 1대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계정은 1대님 아버지계정이고 1대님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니 잘모르는 계정 두개를 삭제하셧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돈을 많이쏟아부엇고 시간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끄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너무 충격이 컸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를햇더니 온 답변은 계정은 복구를 못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금을 요구했고 계정을사고 지른금액 190만원+정신적피해+시간 해서 250만원을 요구 햇습니다 그런데 1대님은 그럼 계정에 지른 증명을 달라하여 저는 거의 모든 금액을 다 사진으로 증명해서 보여주었고 1대님이 보고 하는소리는 이걸 전부다 못주겟다고 하시는겁니다 그럼 왜 증명해달란건지도 모르겟고 너무 화가납니다 명의도용죄로 탈퇴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계정을 산거고 제 소유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명의도용은 1대분이 한것같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을 못주겟다고하는데 제가 이걸 신고 할수 있나요?? 1대분은 자기는 가해자가 아니라면서 말하네요 정말 말도 안통하고 답답해서 올립니다


    1.1대분은 가해자 인가요??
    2.1대분은 명의도용이 맞나요??
    3.제가 250만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4.법적으로 신고하면 벌금+합의금을 내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1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아래와 같이 다시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사안의 경우, 계정 명의자가 계정을 양도하였다면, 이를 양수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계정을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계정이 삭제되었다면 귀하께서는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내역이 있다면 이또한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제 소견이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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