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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보증금 반환

    2016-10-11 17:40:39

    2016년 11월24일 만기일 입니다. 임대인에게 2달전 전화가 와서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보증금1억에 10%(계약금)을 준다하여 그럼 보증금 2~3천만원을 올려줄테니 연장을 하자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그럼 월20만원을 내고 살거면 살라고해서 그건 안된다고 했더니 내년 3월까지 집을 빼도 된다고 해서 좀여유가 있어 그러면 좋죠하면서 신랑하고 상의해서 연락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몇일이 지나고 월세낼 돈도 아깝고 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을 얻고나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사를 갈테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이제와서 뭐냐 봄에나간다고하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녹음파일까지 있다고 큰소리 치십니다.(대리인).....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과 이달까지 결정을 내리지않으면 자동연장(2년간)으로 알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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