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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문제로 합의보려 하는데 합의금을 너무 많이 부릅니다.

    2016-11-28 10:49:21

     제가 강변북로에서 1차로 끼어들려다 너무 바짝 붙어서 2차로로 빠지는 과정에서 차를 긁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연락와서 출두해서 조서를 작성하고 했습니다. 같이 타고 있던 제 여자친구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 차라 제가 보험이 안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일단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한것같으니 최대한 뺑소니는 안되도록 해준다고 했고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상대방은 뒷 차에서 블랙박스도 제공받아 블랙박스 화면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합의를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연락이 와서 합의금으로 250~300사이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200정도라도 해줄수없겠냐고 해서 어떻게 220으로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것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차종은 그랜저 종류랬는데 저도 느끼지 못할정도로 살짝 긁었고 검은 차라 뒷 범퍼에 하얀 선이 3줄정도 크게 생겼습니다. 수리비는 130정도 나온다고 했고 거기다 렌트비용이랑 뭐랑해서 저정도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저 합의금을 다 그대로 주는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해본 경험도 없어서요. 물론 제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수리비 견적서나 그런 것들을 요구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차주가 그전에 경찰한테 병원간다고 난리쳤다든데 병원은 안갔나봅니다. 저정도 돈을 주고 합의를 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공탁인가 뭐도 있다던데 그게 더 유리하거나 의미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1. 자동차 손괴의 경우 합의금액은 보통 수리비, 렌트비를 참작하여 정해지므로 수리비 견적서를 보여달라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 한편 운전 중 자동차를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적용되는데, 본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공탁하면 합의에 준하여 참작되나 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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