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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욕설고소가능한가요??

    2017-01-28 02:26:08

    대학생입니다.
    오늘낮에 가해자가 단톡방에 기숙사입사공지를 하지않았다는이유로 욕설을 퍼붓기시작했는데요
    기분이좀많이나빠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공연성,특정성,모욕 세가지가 성립해야한다 그러는데 제이름이 명확히 명시되어있고, 단체톡방이며 욕설에 모욕감까지 느꼈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그절차가 어떻게되고 어떤방식으로 진행하여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8


    안녕하세요.

    지인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톡방에서 질문자님을 지칭하여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의 경우 해당 내용을 캡쳐하여 두시고, 핸드폰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 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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