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성립이 안되나요?
2017-01-28 06:40:34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 11월 계좌이체를 다른분께 잘못 송금했습니다.
한달이 지나고 받긴 했는데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 수수료 명목으로 1/4을 뺀 금액을 입금시켜주셨습니다. 저랑 상의도 없이 금액을 빼고 주신 부분이고 전 계좌이체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전부 받고 싶다고 문자로 남겨놓았지만 못주겠다 하십니다. 이 문자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를 해 놓은 상태인데 2주뒤에 연락이 와서 횡령죄에 성립이 안된다고 민사로 가라고 경찰분이 말씀하시는겁니다. 계좌이체내역 다 제출한 상태이고 횡령죄 맞다고 해서 고소했는데 아니라고 하니 황당할뿐입니다.
횡령죄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355조 1항).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일부는 받긴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반환거부가 아닌게 되는건가요?
처벌하고 싶은데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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