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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변경신청및 전처의 가정파탄행동

    2017-04-12 13:18:37

    안녕하세요?
    와이프의 귀책사유로 위자료와 함께 조정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애들이 중요하여 양육비없이 제가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전처의 외도,가정소홀,애들방치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고 2달이후가 되어 둘째아들가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대화를 나누기 싫어서 메일로 하자고 하였고 결국은 둘쨰아들이 전처를 만나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전처는 제가 애들을 못만나게 한다.애들에게 엄마가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며 양육변경신청서를 저에게 신청했습니다.
    중요한건 재혼한 상태인 저의 가정에 문을 두드리고 무단침입을 하려고 하고 현재 와이프에게 전화를 하고 새벽1시가 넘는 시간에 카카오스토리를 신청하고 하여 와이프가 돌발적인 전처의 행동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친권변경건, 와이프의 돌발행동에 따란 가정문제)
    친권자가 1달에 2번 면담을 하게 해주는 것은 맞지만 전처의 부정행위와 애들의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둘째가 전처를 만나고 나면 까칠해지고 투덜거리고 있어 새로운 가정에 위기가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답변및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2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또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 제한이나 배제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양육자변경신청을 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양육환경이 자의 복리에 불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무단침입시도가 있었고, 원치않는 연락 등이 계속된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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