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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식들이 강제로 정신병원 시켰습니다

    2017-01-30 18:35:53

    지인이 자식들로부터 강제로 입원당했다 겨우 풀려났는데요..너무 괘씸해서 자식색기들 형사고소 하고싶은데 되나요??
    대충 알아보니 감금죄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형사고발하면 합의없이 무조건 처벌되나요?
    합의해줄 생각없이 주민등록상 빨간줄 가게하고싶다고합니다..
    만약 죄가 성립된다면 징역 몇년형인가요?
    벌금형으로 빠져나오는거 말고 무조건 징역살이 시키고싶습니다..
    지극히 정상인데 폐륜자식색기 두명이 2명이상 동의하에 지들끼리 공모해서 지네엄마를
    정신병원에 처넣었거든요..
    엄마네 형제들이 백방으로 뛰어서 겨우 퇴원시킨거고 자식색기들은 퇴원하는그날까지도 모르고있다 몇달이고 정신병원서 썩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병원장이 퇴원하라니까 처울었다고 하더라고요..지 죄가 두려웠던거죠..

    이럴경우 정신적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폐륜아들이라 호적에서도 파버릴생각인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접근금지신청 할려고요.
    접근금지됐을때 영원히 유효한건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30

    안녕하세요.

    일단, 형법에서는 직계존속을 감금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이 공동하여 직계존속을 감금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위 법정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양형은 죄질, 범행동기,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 참작하여 정해지므로 그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금을 당할 경우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일이므로 감금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단절시킬 수는 없으나 접근금지신청이 가능한 사안이며, 보통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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