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150시간을 초과해서 돈을 다시 물어내라고 하는데요....
2017-02-22 06:04:32ㅂ저희어머니는 건물청소를하셔서 월 90만원대가량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구 요양사자격증을따셔서 동네 기초생활수급자 할아버지 가서 청소해주시고
밥찬해주시고해서 월 40가량을 따로 받으십니다
요양사로 월 40 가량을 받기위해서는
요양사를하면서
다른 직장 월150시간 을 초과하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번에 1년정도 지나서 보험공단에서 월150시간을 초과한 156시간을 일해서
1년간 요양사로 40씩 받아먹은 돈을 총500백가량돈을 다시내놓으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저희어머니는 주6일 건물청소를 하루7시간30분씩 월~금 이렇게하시고
토요일날에는 오전만 청소를하시고 퇴근을합니다 이걸 계산해보니
156시간이 나왔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11시부터 ~ 1시까지 휴식시간입니다...
저희어머니는 이 휴식시간 2시간을 빼서 계산을해서 월 136시간으로
계산이되서 150시간을 초과하지않아서 이 건물청소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보험공단에서는 이 휴식시간2시간도 일하는시간에 포함이되어서
총 월 156시간 6시간이 초과되어서 요양사로 월40씩 1년간 받은 돈을
싹 물어주게생겼습니다...
저희집은 한달벌어서 먹고사는집안입니다.
저희어머니는 차상위계층이며 곧 차상위계층도 올해초에 끊어집니다
집도 전세가1억이지만 저희돈은 20프로뿐이며
나머지80프로가 대출금액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좋은방도가 없는지 정말 궁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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