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쌍방폭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7-01-31 01:41:15

    지금 현재 쌍방폭행건으로 경찰서를 갔다왔는데요 3명이고 갑 , 을 , 병 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갑<->병 모자지간) (갑 <-> 을 자매지간) 사건 요점을 말씀드리면 전날 갑과 을이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있었음. 그 자리에서는 아무일 없이 마무리 되었지만 그 후 저녁에 전화로 수차례 말다툼이 있었음. 그 다음날 을이 갑의 집에 찾아와 서로 싸움이잇었고 싸우다 갑은 자신의집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잠금. 그러나 을은 돌아가지않고 옆집에 있던 화분으로 현관문 유리창을 계속해서 깼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서 문을 열려고 했음. 그 소리를 듣고 자고있던 병은 깨어나서 현관문을 열었고 문이 열리자 을은 갑에게 다시 달려들었고 을이 갑을 3차례 때림. 이것을 본 병이 화가나서 을 을 밀쳤고 을은 이후 병에게 달려들어 목에 졸라서 목에 상처를 냈음. 이에 병은 을의 안면부를 2차례 때리고 팔을 비틀었음. (이때 갑은 개입하지 않았음) 이후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일단 쌍방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음. 이때 경찰서 앞 형사가 보는앞에서 병은 을에게 안면부 2대와 뒷통수를 맞음. 그러나 별다른 상처는 입지않음. (병과 을만 조사를받음) 지금 갑과 병은 둘다 잘보이지 않는곳에 멍이들고 상처가났으며 병원은 안다녀왔음. 을은 얼굴이 많이 부은상태이고 전치 8 ~ 10주정도가 나왓다고함. 병은 조사에서 을이 형사처벌받기를 원치않는다고 진술했음, 또한 당시 당황해서 자신이 행사한 폭행을 말하지않은것이있음. 을은 형사에서 구속수사를 원한다고함. 먼저 원인제공.폭행을 행사한것은 을이 였지만, 지금 많이 다친쪽도 을임. 을은 진단서를 형사쪽에 제출함. 갑,병은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음. 지금 을은 저희집안 사정을 아주잘알고있음에도 합의금 3천만원을 요구하는것을 보아 합의할생각이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 갑, 병이 구속수사가 될 가능성이있나요? 2. 당시 형사에게 조사받을때 했던 진술을 번복할수? 다시 진술할수있나요? (을의 형사처벌을 원함) 집으로는 찾아오고있지않으나 전화. 문자로 온갖 욕설과 협박을하고있는 상태입니다. 3. 을은 합의금 3천만원을 요구하고있으나 갑,병에게는 재산이없음. 합의를 하지못한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31

    안녕하세요

    1. 쌍방폭행으로 보이며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이거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정도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였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인용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2. 검찰로 송치되기 전이라면 불처벌진술은 번복할 수 있습니다.

    3. 전치8주~10주의 진단은 피해가 중한 편이며, 합의할 경우 합의가 없는 것보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또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 또는 병도 을이 강력하게 처벌 받기를 원하며 상해진단서 및 추가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형사적인 처벌과 민사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음을 상대에게 인지시켜 상대를 압박하여 서로가 원만하세 합의점을 도출 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 로 상담전화 주세요.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