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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문의 드립니다.

    2017-01-31 17:38:59

    안녕하세요.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아들이 친구랑 싸웠습니다.그친구애들한테 부모욕하고 다녀 물어보았습니다.그런데 그친구가 먼저 아들얼굴을때려 아들도 2~3대 때려다고 합니다.그애는 이상없고 우리아들은 안경에끊여 상처가 생기고 코뼈가골절되여 4주 진단받아습니다.그런데 그쪽부모는 찾아오지도않고 안부전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이런사항이다 하면서 치료비준비 해달고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치료마치고 병원비120만원 차후 성형수술비200 위료금200 합의500 달라고 했는데 돈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위료금빼고 300만원 달고하니 돈없다고 하면서 60만원밖에 없고 힘들다고 합의해달고 합니다.그래서치료비120 달라고 하니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사고 접수할까하는데 벌금이어느정도 나올까요?아들에게도 피해가 있나요? 정말 답답합니다.답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31

    안녕하세요.

    일단 14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세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고, 소년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소년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19세이상이거나 일반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합의하지 않는다면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벌금은 200~300만원 선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자제분도 같이 싸움을 한 것이라면 자제분에게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한편,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해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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