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세미누드사진 무단게시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2017-02-22 13:50:22

    제 개인 sns에 올린 세미누드사진(속옷촬영)사진이 
    한 웹사이트에 란제리모델로 소개되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물론 제 이름까지 공개 되어있어 어떻게 처벌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그냥 사진도 아니고 속옷사진이라(얼굴과 이름공개) 성폭력범죄로 더 신고할 항목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질문자의 사진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인격권 침해 또는 모델이라면 재산권으로서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웹사이트의 운영목적 등 성격에 따라서 명예훼손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