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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3 23:14:26


    남편이랑 3년전 이혼하고 남편이 양육자가되어 아이를 키우고있고
    저는 양육비를 매달 지급중입니다 저는 일을 해야하고 엄마는 많이아파서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요
    6개월전까지 매달 아이를 만나다가 최근들어 아이를 보여주지않자 법원에
    면접교섭권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편은 올해 재혼 계획인데.상대 여자쪽에서
    저와의 모든.교류를 끊지않으면 결혼하지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번만더 아이를 볼생각이거나 면접교섭신청을
    또 하게되면 아이를 친정집에 놓고 가버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보겠다 면접교섭권을 신청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협조안하면 저희엄마한테 놓고가겠다고 협박합니다
    저희엄마가 아픈걸 알고 저렇게 협박을 하네요
    양육자변경은 하지않고 말이죠 양육자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놓고 가버리는거는
    유기죄 이런게 성립되나요?아님 제가 친권은 포기하지않아서 아무런 법적인 제제를 하지못하나요? 뭐든 방법이 있나요 아님 해달라는.데로 해줘야하나요 방법을 몰라서 너무 화가나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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