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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고소당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7-01-31 22:34:10

    미성년자이고 초범인데 트위터상에서 어떤분이 암이년이라고 해서 저한테말한건 아니지만 제가 그분께 암으로 고생하시는분들 많은데 암이년? 너랑 느 엄마아빠 싹다 암으로 고통받길 기도할께 라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점은 이또한 저한테 한말은 아니지만 ㅇㄴㅇㅁ 라고 해서 제가 그분 언급해서 너한텐 패드립도 못치겠다 이미 뒤져서 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사람의 태도에 화가나서 그사람 트위터를 뒤져서 셀카를 캡쳐했고 그사람한테 스티커로 얼굴가린 그 사진을 보여주면 놀리는어투로 얘기했습니다. 잘못된걸 깨닳아 제가 계속 죄송하다고 자필사과문까지 썼는데 고소는 진행할꺼라고 하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오라고 연락이 온다면 부모님에게도 연락이가나요? 갈때도 부모님ㄱㆍ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공개되어 있는 트위터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고,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를 고소할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피의사실과 혐의 등을 통지하게 됩니다. 

    한편,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면 무혐의처분이 가능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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