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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안해주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2017-02-22 13:52:04

    제 남자친구가 아는동생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했었습니다 물론허락 받았습니다. 거의 다 갚았구요 3월10일에 마지막으로 돈 주면 다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와서 휴대폰때문에 인천에서 강릉까지 경찰서를 다녀왔고, 명의를 빌려 쓰던 이 휴대폰때문에 일을 못했다며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쓰던 중간에 그 동생과 트러블이 생겨 그 동생은 제 남자친구에게 휴대폰 갚지 말라며 그 동생이 먼저 연락을 끊었었구요 몇달 후 그 동생 여자친구에게 그 동생인 척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해결할테니 갚지말라며 먼저 연락을 끊었음에도 그 여자친구에게는 제 남자친구가 무서웠다며 피해자인척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제 남자친구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연락이후 한달에 얼마씩 내겠다 합의를 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금액보다 많은 돈을 한달에 한번씩 갚아나갔구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갚은 상태지요 보상을 안해주면 자기방식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보상 안해주면 처벌받나요?  글 올렸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여서 다시 올려요 중복이라면 죄송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권원없이 타인의 명의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명의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른 사람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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