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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및 재산공탁

    2017-04-14 14:28:16

    남편의 외도를 우연히 전화했다가 스마트폰이라 받아진것을 모르고 남편과 외도녀의 대화내용을 듣다 녹음했습니다~~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누가 들어도 만나고 있는 상대라는정도 였구요! 남편은 모든걸 부인중이지만 혹시 이혼을 한다면 많은건 아니지만 공동명의 아파트와 전세집이 있습니다. 남편 통장과 제 통장에 남편이 모르는 몇천 정도의 현금도 있구요! 그리고 남편이 공무원인데 5-6년후면 정년퇴임인지라 연금 같은것도 분할이 어느정도되는지해서요! 그리고 남편이 모르는 통장의 현금들은 통장없이도 남편쪽에서 재산으로공탁을 걸어놓을수도 있나요? 애들앞으로 빼놓는게 좋을까요?
    오래전부터 보증과 카드빛으로 모든걸 다 날렸지만 아둥바둥 살며 저또한 4대보험 없이 일용직으로 15년간 일하며 다 값았구요! 집사고 그런것도 남편 기여도는 거의 없어요
    결혼생활은 30년이 넘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5

     남편분이 외도를 했고 이에대한 증거가 있다면 남편분과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퇴직연금은 이혼하면서 판결 또는 협의에 의해 분할비율이 정해졌다면 그에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 균등하게 분할받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재산에 대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받을 수 있는데 공동명의로 하였다면 반씩 나누라는 판결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취득경위에 대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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