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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2017-01-19 23:59:26

     현재 친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손주입니다. 

    얼마전 저희 친할아버지와 재혼을 하셨던 새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새할머니에게는 미국에 살고 있는 친딸이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할머니앞으로 되어있는 농협통장에 일억오천만원의 돈이 있
    고 그 돈을 할아버지께서 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친딸이 그돈을 찾기 위한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돈을 찾기 위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할아버지가 새할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딸이 1.5대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므로 예금인출을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먼저거쳐야하고(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정전치주의의 예외로서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50조 제2항).


    따라서 질문자의 할아버지께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미국에 있어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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