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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공사관련

    2017-02-22 14:11:28

     안녕하세요.
    키즈카페를 내기 위해 인테리어 업자랑 공사중인데
    공사기간이 2월 20일이였는데 일방적으로 진행이 늦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말도없이 언제 끝내주겠다하지도 않고
    일을 딜레이 시키고있습니다.
    거기다가 마무리가야 할것들이 많이 남았는데
    공사금액이 커졌다며 돈을 더 달란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면서 일진행을 또 미루고 만나서 협의하고 나서 다음날 또 돈을 올려단란식으로 말을 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서 계약을 하지 않아 간판업자도 계속 바뀌고있네요.

    오픈을 해야 하는데 오픈은 늦어지고 직원도 구해놓은 상태에서 급여도 나가야 할판인데 너무 답답하네요.  처음 공사부터 일이 늦어지고 있는거에대해서 모르쇠로 나가면서 일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어 2차 중도금을 늦게 주었더니 이젠 그거 늦게줘서 공사가 늦어졌다는 말도 안돼는 배짱을 부리고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받을수있는 손해배상은 어떤게 있을지 정말 공사가 마무리 안됬을때 어떤 법적 조치를 가할수있는지 부탁드립니다.
    23일이 잔금 날짜인데 공사가 마무리 안돼면 잔금을 요구할수없는게 맞는데 이걸가지고 또 어떤 협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공사계약당시 지체상금약정을 하셨다면 이에 따라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약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완성의무 지체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손해액(직원급여, 월차임 등) 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시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해제가 된 후에는 다른 업체에 맡기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완성도에 따른 보수는 지급해야하지만, 신규업체와 계약을 하느라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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