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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관련

    2017-02-01 06:36:51

    미성년자(19)가 술에 취한상태로 성인을 성추행한 경우 그 정황이 미약하게나마 cctv촬영이 되었고 도주중 잡힌 상황일 경우 어떤처벌을 받고 언제 합의를 봐야하는지 금액은 어느선이 적당한지 상담 원합니다.
    Cctv촬영은 촬영분이 확보되었는지 모릅니다. 수사중 가해자에게 욕설 또한 들었고 굉장한 수치심을 받았습니다. 사건 접수된지 얼마안됬는데 오늘 가해자와 그 부모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은 사과와 합의금 조율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14세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고, 소년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소년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일반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된다면 성추행의 경우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는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하긴 한데, 신고 전인지, 기소 전 인지 단계에 따라 합의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해진 합의금이란 없고, 당사자의 나이, 피해정도, 당시상황, 직업, 경제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하시되, 보통 조율과정이 있게 되니 피해자로서는 조금 넉넉하게 요구하는게 유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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