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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과 위자료

    2017-04-16 02:04:47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중에 어머니가 이혼소송준비중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부부관계도 강요를 하시고 어머니한테 수치스러울 정도의 요구도 너무나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도 촬영하고 영상촬영등의 요구들 부부사이에 해서는 안될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어머니친구 사이를 오해해서 그 친구분과 어머니를 협박해서 합의급을 뜯어냈습니다
    또한 어머니꼐 문자로 욕을 하거나 부부관계와 관련되는 요구를 문자로 보내는등한것이 많습니다 어제 어머니는 ........같이 죽자고 칼들고 위협하고 목졸라서 같이 죽자고 하는 행동등을 하시는 아버지때문에 ..목숨같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행동때문에 신경이 너무도 쇠약해지셔서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십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드신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월급을 받으셔도 저희한테 그 전부를 주는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체를 해줘서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는상태입니다.

    저는 부디 이혼소송을 해서 어머니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며 이 경우에 저희 어머니가 승소할 확률이 더 높은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6

    먼저 안타까운 사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부당대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무리한 성관계 요구 등을 하고,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면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소송을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관건인데 문자 등이 있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으니 준비를 잘 하셔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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