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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에게 욕을 들었을경우

    2017-02-22 21:34:44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중국말로 욕을 했는데,

    기분이 나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려고합니다.

    문제는 같이 일하는 조선족 동료가 허위로 그 말이 무슨뜻이냐고했는데,

    알아보니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었고, 본 뜻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었습니다.

    이 상황일때 둘다 명예훼손 또는 명예훼손 및 사실적시 ,방조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녹취를해야하는지와 녹취를 하지않아도 되는지 혹은

    준비해야할 것이 뭐가 있는지와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형법에는 모욕에 대하여 다음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소를 할 경우 당사자와 증인 등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질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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