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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

    2017-02-01 09:43:15

    제가 중고나라 카페를 이용하던 도중에
    쪽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대성마이맥 인터넷강의 프리패스 이용권을 얼마에 해줄테니 사라는 내용이 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보고 호객행위를 하는 사기꾼인가 싶어서 중고나라 카페에 사기꾼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며칠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글을 본 중고나라 카페 운영자가 대성마이맥측에 연락을 하여 그 분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를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정확한 사실없이 사기꾼이라는 글을 올리긴 했고,
    또 그 글로 인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한것은 제 불찰이기도 합니다만 애초에 인터넷강의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상황이라...

    저에게 큰 죄와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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