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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고소후 취하

    2017-04-17 12:05:17

    제가 작년부터 남편으로부터 폭행이있었는데 4월15일 부부싸움 ..일방적 폭행으로 인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싸울때 남편이 목조르듯이 목을치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저는 그곳을 빠져나오고자 남편 낭심을 발로 찻고.. (고소후에 본인입으로 저에게 한곳도 맞지않았고 하였음..)형사님한테 자기자신도 맞아서 멍들고 핡힌자국있다고 했다고 쌍방아니냐며 ..하더랍니다.. 고소 취하해야하나요.. 쌍방이면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취하하면 남편폭행이 대해서 똑같은걸로 또 고소 하지 못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7

    남편이 목을 조르는 바람에 이에 대항하기 위해 발로차게 된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멍들거나 다치신부분이 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상해가 없는)단순폭행죄의 경우 고소취하 후에는 재고소가 어려우니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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