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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내용관련해서 고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7-02-23 07:42:13

     안녕하세요 
    일의 시작은 아는사람에게 오랜만에 술한잔하자고 연락한거였는데 
    여자친구한테 물어보고 답을준다더니 문자로 '섹스했던전남친한테 연락하는거아니야 니 지금남친이랑 떡이나쳐 니한테 연락올때마다 역겨워' 이렇게 오더라구요 당황해서 이게 뭔소리냐 그러면서 싸웠는데 그쪽에서 계속 걸레 맞지않냐 너 섹스 못하지않냐 그런식으로 대화를 하시는데 이런부분은 혹시 고소가 불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4

    1대1 문자메세지로 경멸적인 표현을 받으신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는 3년 내에 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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