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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분할 시 명의자

    2017-04-18 16:30:03

    이혼 예정입니다
    결혼 생활 중 재산을 상속 받았는데
    상속세 양도세 등의 절약을 위해 어머니와
    두 형제 중 한 명 앞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형제 중 한명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 해 줘야 하는 경우 제가 상속받은 모든 부분이 분할 대상인지 아니면 포기한 다른
    형제의 상속분은 제외하고 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형의 상속 포기한 부분이 명의신탁 된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8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상속재산 취득이나 유지에 기여한게 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대상이 될 경우에는 귀하가 상속받은 모든 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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