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017-02-23 11:44:20

    안녕하세요 작년6월경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하차도<차선변경금지구역>에서 끼어들기를 하던 차가 제 차량의
    좌측면을 박는 사고였고 현재 형사소송은 벌금100만원이 선고 되었고
    민사소송도 2심까지 판결이 금일나서 일부승소 280만원가량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는 항소할꺼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안받는 상태이며
    법정에서도 블랙박스영상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자체를 부인하고 담당형사와 짜고 누명을 씌우는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위증인데 위증죄로 고소 또는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하고 항소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해당사건의 당사자는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고(3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소423조).

    따라서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여 상고심은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가 없는바, 상대방이 사실인정의 잘못을 이유로 상고를 할 경우에는 상고가 기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