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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3 11:44:20

    안녕하세요 작년6월경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하차도<차선변경금지구역>에서 끼어들기를 하던 차가 제 차량의
    좌측면을 박는 사고였고 현재 형사소송은 벌금100만원이 선고 되었고
    민사소송도 2심까지 판결이 금일나서 일부승소 280만원가량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는 항소할꺼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안받는 상태이며
    법정에서도 블랙박스영상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자체를 부인하고 담당형사와 짜고 누명을 씌우는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위증인데 위증죄로 고소 또는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하고 항소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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