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시 명의자
2017-04-18 16:30:03이혼 예정입니다
결혼 생활 중 재산을 상속 받았는데
상속세 양도세 등의 절약을 위해 어머니와
두 형제 중 한 명 앞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형제 중 한명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 해 줘야 하는 경우 제가 상속받은 모든 부분이 분할 대상인지 아니면 포기한 다른
형제의 상속분은 제외하고 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형의 상속 포기한 부분이 명의신탁 된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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