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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2017-02-02 13:51:22




    + 저는 글에서와 댓글에서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이 댓글에서 실명 거론과 모욕적인 욕설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따로 제지하지는 않아서 걱정되기는 하는데.. 이게 제가 공익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방의 목적으로 한 것처럼 될까요ㅠㅠ?
    그리고 공유 수(100회)와 좋아요(549회) 되었는데, 이것도 큰 문제가 되겠지요..?


    정리하자면 이 일에 대해
    1. 명예훼손이 적용 되어서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2. 처벌을 받으면 어느정도 형벌을 받을까요?
    3. 합의금 220이 적정선 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올리신 파일은 확인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비방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이 되는데, 글의 내용이나 게시판의 이용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한편,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고,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2. 3. 혐의가 인정되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보통 200~300만원선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편입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상담전화 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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