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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절도 문의

    2017-02-02 16:14:15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친구와 함께 특수절도를 하게되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하게되었습니다.
    트럭에 있는 공구함들을 보고 공구를 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생활하는데 썼었구요 저희가 팔아서 쓴돈은 200만원안입니다.빚에대해 독촉 전화도 많이오고 일은 구해지지않고 그래서
    함께 범행을 하게되었습니다.5번정도 하게 됬습니다. 그러다 경찰에 붙잡혔구요.3명이서 같이 경찰서에 가게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지금 유치장에 갇혀있고 내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합니다.
    저와 남자친구친구는 조사만 받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미성년자일때 절도 가있었는데 합의보고 사회봉사로 풀려났었구요.7년은 넘게 지났구요.
    그렇게 되면 남자친구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선변호사와 함께 같이 재판을 받게 된다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잘못되서 탄원서를 내야한다면 저희가 내도 되는걸까요?
    집행유예가 안된다면 어떻게 처벌받게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고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일단,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형법 제62조 단서의 집행유예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는 범인의 연령, 환겨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범행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탄원서는 특별한 제한없이 피고인의 가족, 친구, 지인 모두 제출가능하며,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변상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고려요소이니 되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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