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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도용 (가게통)

    2017-02-23 12:20:44

    안녕하십니까

    제가 몇달전에 돈이너무급해서 인터넷을 찾다가 휴대폰 가게통이라는것을 접하

    게되었습니다. 가게통이 어떤것이냐면 제명의로 휴대폰은 개통해서 유심만빼고

    휴대폰은주고 휴대폰은 받은쪽에서 자기네들이 이곳저곳 제이름으로 인터넷설치

    를 해주면 인터넷가입 행사상품 20~30만원받는것입니다 . 그런데 그쪽에서 휴대

    만 받는건데 제가실수로 유심을 있는상태로줘서 그쪽에서 소액결제를 마음대로

    120만원정도 결제하고 인터넷설치해준다는것도 다해주지도 않고 연락이 두절되

    었습니다 . 그때 저한테 연락오던 부하직원 (?) 누군지는찾앗는데 신고를해야하는건지 어떻해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귀하의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한 경우 전기통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명의 폰 이용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기죄 공범 등의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신고하시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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