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차에서 파는 화장품..
2017-02-23 15:12:388년전 터미널 버스에서 내려 집에가려는데 어느 여성분이 잡더라구요 잠깐만 보고 가라면서.. 굳이 구매 안해도 되니 구경만 하라기에 봉고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저런 설명뒤에 살것을 강요하기에 써보고 맘에 안들면 환불해도 된다해서 일단 가져가보고 아니다싶으면 환불할생각에 가져왔는데
당시 사용후 붉게올라오고 가렵고 제피부에 맞지않아 몇일뒤 회수요청을 하였으나 상대쪽에서 거부했고 거부하기에 그럼 나는 돈 안주면 그만이겠거니 하고 잊고살고있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제가 사정때문에 주소이전을 못하고살고있다가 이번에 결혼하게되면서 살고있는곳으로 등록을했는데 우편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더라구요 금액도 제가알고있던 40만원대가 아닌 99만원으로 등록되어있고 제가 가사활동을 하기위해 빚을진것이 아닌데 민법 제832조537조항이 적혀있고 남편이 빚을대신 갚을 의무가 있다고 반 협박조로 적혀있더라구요.. 제가 신랑을 만나기 한참 전이고 회수요청에도 본인들이 거부해놓고 시간이 훌쩍지나서 곱절로 돈을 불려 갚으니라니 심장이 두근두근거려 잠도 못자겠습니다... 이걸 신랑이 대신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이 악덕 사기꾼들 에게서 당당하게 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부탁드립니다.. 꼭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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