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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순위 질문드립니다.

    2016-01-14 14:20:25

    저는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甲 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6,5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는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사서증서인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주한 후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임차주택이 경매개시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제2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갖추면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이란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하며, 법무법인이 사서증서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사서증서의 인증절차를 마쳤다면, 그 인증일자가 곧 확정일자이므로, 인증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제2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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