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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유학원, 프랑스 현지 어학원 환불 관련 문의, 국제법, 소송비용

    2017-01-16 08:40:38

     유학원에 환불도움 요청을 했었고 거절당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했지만 
    대행비에 대한 명목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그외적인걸로는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합니다(대행비환불이 아닌 학비환불이 필요한 상태)
    유정훈 변호사님께서 만약 소보원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해야된다고 적어주셨는데
    지금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학원"이 아니라 "어학원"이고
    "유학원"을 "통해" 계약을 한건 맞지만 "대행"을 해준건데...
    유학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학비는 1000만원 이하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6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게약서를 검토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약서상 유학원은 "대행"만 한 것이고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것은 어학원이라면 결국 계약상대방은 어학원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해제 사유 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고,

    어학원이 국내업체가 아니라면 국내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우므로 현지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시는게 낫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검토 의뢰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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