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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곳에 남기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2017-01-25 06:44:08

    아버지께서 생전 3남매 중 두 자녀의 보험 2가지를 동일하게 계약해주셨습니다.피보험자는 저와 언니이고 총 4개의 상품입니다.
    계약자 변경이 내방 하는 부분이라 평일 지점 방문이 여유치 않아 납부자만 각자로 변경하여 보험료 납부하였고, 두 상품 모두 납입완료 되어 보장만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올 3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저희 자매는 서울 살고 남동생이(대표상속인) 아버지와 함께 경남에서 거주 했기때문에 상속 부분으로 3남매 중 장남인 제 동생이 대표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인 조회 후 가입 금융회사만 확인 된 상태에서 위임장을 주었고 보험에 대해 잘 몰랐기때문에 해지시 망자의 보험 계약에 대해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피보험자가 달라도 해지가 된다는걸 몰랐습니다.다 건으로 서류를 잘 살펴보지 못 한 제 동생의 실수도 있었지만 서류상의 내용이 있다하여도 구두상의 어떤 안내가 되지 않아 보험금 납부완료 된 피보험자도 다른 저와 제 언니의 보험 총 4가지가 모두..해지 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인 동의 연락을 받았지만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상품이라는 안내도 받지 못 하였고,망자의 보험상품 해지를 대표상속인 께서 해지하시는데 동의 하냐는 간단한 동의 절차였기에 동의 하였습니다.
    해당 보험사의 프로세스이기에 어쩔수 없겠지만 동일하게상속인이 다른 보험상품을 해지시에는 피보험자가 다르며, 이에따른 불이익에 대해 안내 받고 동의후 해지하였는데..신한보험에서는 그 어떠한 안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 피보험자도, 계약자도 아버지의 보험상품만 해지 되었다고 생각 했고요. 그렇게 몇달이 지나고 유지 되고 있는줄 알았던 보험이 해지 되었다는것을 얼마전 알게되었습니다.
    고객센터 문의시 올해 8월 부터는 수익자에게 의무고지 하게끔 변경 되었지만 상품 해지할 4월에는 아니였다고만 합니다.
    해지 취소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5

    안녕하세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표시를 할 때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보험자 지위 확인청구를 통해 해지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는 질문자님 측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항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승소가능성에 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약관 등 자료를 지참하고 내방하여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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