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인터넷 댓글로 인해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2017-02-03 00:29:44

    경찰서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출석을 하라고 하네요. 제가 한 웹툰작가 블로그에서 '동정심이 들 정도다. 얘는 뒤지고 나서야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거다' 이런식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작년에 메갈사태 관련해서 논란이 된 웹툰작가인데 자신한테 댓글 달았던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과정에 저도 포함이 된 모양입니다. 특정이름이나 닉네임을 말한 것도 아니고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모욕죄가 되나요? 작년 일이라서 고소인한테 쓴 건지 다른 댓글 쓴 사람한테 한 말인지도 기억도 안납니다. 경찰서 가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1. 그냥 인정하면서 저 정도가 무슨 모욕이 되느냐?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 

    2. 기억이 안난다. 고소인을 특정한 것도 아니고 고소인 말고 다른 댓글 쓴 사람에게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모욕죄가 어떻게 성립하느냐?

    위에 둘 중에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는게 나을까요?

    참고로 고소당한 입장이지만 저도 합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과는 없구요. 현재 상황이라면 검찰로 넘어갔을 때 어느정도 결과가 나올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3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 모욕행위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실명이나 닉넴임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글 내용, 게시판의 이용범위를 볼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있고, 또한 '동정심이 들 정도다. 얘는 뒤지고 나서야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거다' 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인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셨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 반성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