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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민사소송할려고 하는데

    2017-02-23 16:45:04

    안녕하세요 작년 5월달에 아는지인한테 25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아직까지 돈을 못받고 있는상태인데 내일 법원가서 소장을 접수할려고 합니다.
    계좌이체내역,지금까지 문자한 내용을 첨부해서 낼려고 하는데
    소장이 발송될때 내용까지 첨부해서 발송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문자하면서 제가 집으로 찾아가겠다 고소했다 고소하겠다 이런식으로 말을했는데 이게 협박죄가 되기도 하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중간에 저 몰래 핸드폰 번호를 바꿔서 그사람이랑 아는 지인한테 번호 물어본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죄는 추가가 안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소장에는 입증서류도 포함됩니다.

    또한 고소하겠다는 발언만으로 협박죄가 되기는 어려우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발언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연락처를 문의한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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