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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생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7-04-21 17:00:01

    안녕하세요.
    제가 동생에게 돈을 천만원정도를 빌려주고 천만원정도 보증을 섰는데요. 동생이 연락두절에 돈도 안 갚아서요. 지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빌려준 돈은 계좌를 통해서 빌려주었구요. 보증서준 대출도 현재 제가 갚고 있는중입니다. 동생의 통장을 압류한다던지 고소고발등등.. 가족간에도 채무에 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돈은 갚지 않으면서 차를 소유하고 여행을 다니고 가족과는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친구들과는 연락을 하고.. 하는짓이 너무 괘씸해서 꼭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1

    친동생이고, 귀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만  범인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고소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 내).

    기간제한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금, 보증금, 급여 등에 대해 가압류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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