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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고소....에 대하여

    2017-02-23 18:00:54

    먼저 글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금일 경찰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 당하여 행당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로 나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요즘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대통령 사건에 대하여
    작년 11월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 탄핵시위촉구 집회를 하니 참석할 사람은 글을 남겨주세요" 라는 글에 "여기 정신 나간 인간 또 있네"라는 한 줄의 댓글에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세 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당한 내용이 모욕죄 성립이 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모욕죄 성립 여부
     2. 성립된다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며 처리방법 등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3. 경찰서 조사시 주의사항이 있으면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댓글 및 게시판 이용범위, 게시글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현실세계의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성정이 있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해당 댓글을 작성한 경위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 후에는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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