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
2017-02-03 04:09:36안녕하세요 아주궁금한점이있습니다 요전에 인터넷게임상 명예훼손.모욕죄 에대해서 문의를드렸는데 여러가지 더궁금한점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오버워치게임도중 "파라(게임캐릭터) 늦게 골라놓고 왜 파라를 골라요 참 저도안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말할때 상대분이 기분이나쁘셧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들어가나요?? 오직 욕만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성립이된다고 하지는않더라구요 이렇게 욕도안하고 상대방에게 시비를거는듯한 말투 도 법조항에들어가는지안들어가는지 말씀해주세요 저번 문의때 조항만말씀해주셔서 위법되는지 알수가없어서조금 곤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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