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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탈철회거부해요

    2017-02-23 18:09:57

    인터넷 검색후 sk매직 이온수기를 렌탈했습니다 
    사진을보고 본체 코크에서 알칼리,산성수 다 나온다는 이미지를 보고 렌탈했는대 막상 제품에선 함께 온 조리수밸브에서만 산성수가 졸졸 나옵니다 산성수를 이리저리 활용하려고 일부러 비싼걸로 렌탈했는대 말이죠 sk매직 본사 상세설명에서도 이렇게 설명되어있구요 하지만 본사는 기계자체에 결함이 아니라면서 무료철회를 거부합니다 본사가 이미지를 잘못올려놓은것은 맞지만 그로인해 무료철회규정은 없다며 기관이랑 협의하란 소리만 반복합니다 오기재는 맞지만 허위광고는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올려놓고 그로인해 불편을 느끼는대 철회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철회요구가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귀하께서 해당제품의 광고 및 상세설명서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렌탈을 하였는데 광고와 달리 그러한 기능이 없다면 귀하께서는 민법 제110조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http://www.kca.go.kr/wpge/m_172/kca6100.do)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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