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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침해, 명예훼손

    2017-02-23 20:36:06

     군인가족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희 관사 아파트 통로에 새로 이사온 후배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와이프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야해서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와이프가 쓰러진 이유가 저때문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한 자리에는 몇몇 사람이 같이 있었구요
    제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게 이사오는 날이라는 거짓말도 포함이구요
    제가 집에 와서 이것저것 지시를 했다는 말도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에서야 그 사람이 잘못 얘기를 했다는 말로 무마가 되었지만,
    이미 관사 아파트에는 이 내용이 다 퍼진상황이고 전 좋게 끝내기위해서 
    그사람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설명을 하러온 담당자가 다녀간지 벌써 한달하고도 2주가 지났네요. 
    사과를 받는다고 제 상처가 아물지는 않겠지만, 저희 남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고 있기에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지금에서 뭘 할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여러사람이 있는데서 다른 사람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인 집에 와서 이것 저것 지시를 하여 와이프가 쓰러졌다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귀하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다만, 같은 관사에 있고, 같은 부대에 근무하고 있다면 형사, 민사 조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가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급자와 논의해보는 것은 어떨지요.

    모쪼록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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