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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글이길어서 이어서 씁니다2)

    2017-02-04 19:06:54

     하지만 잔금 지불을 하기로 한 날이 되자 문제가 있어 내일 보내겠다는 말로 1주,2주 늦추는 통에 1달 가까이 미뤄졌고, 다른 가게 인수 희망자가 나타났지만 계약금도 받고 진행중인 상태기에 모두 돌려보냄.

    가게는 아무 운영 없이 새로 1달 월세만 내야하는 상황이 됨.
    본인은 계약금은 이미 받았으니 진짜 가게를 인수할 생각이라면
    공증을 서라고 F에게 요구했고 F은 흔쾌히 공증을 섬.
    공증까지 받았기에 가게 명의는 본인의 명의에서 A 혹은 F 명의로 바뀜.(정확히 알지 못함.)
    하지만 그 후에도 차일피일 지불을 미뤄 A는 답답한 마음에 
    F에게 계약서를 적어달라고 요구함.
    내일도 잔금 지불이 안될 시 현재 타고있는 차와 살고 있는 집을
    A명의로 변경하며, 아울러 잔금 액수는 차감되는 것이 아닌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 F이 자필로 작성함.
    그리고 다음날이 되자 F은 먼저 A에게 어느 변호사를 만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며 돈받으러 가자는 연락을 함. A는 F의 차를 타고 커피숍에서 F가 말하는 그 변호사를 기다림.
    F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타고온 자동차도 버려두고 사라져버림. F은 잠깐 기다려달라는 문자를 A에게 남기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림.
    그마저도 F가 사촌동생에게 되찾아오라고 시켜서
    사촌동생이 본인에게 찾아옴. F 명의의 차도 아니었기에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돌려줌.
    그리곤 2013년 여름 A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남.
    가게는 운영없이 월세만 청구되는 상황에서 F은 월세, 기타 비용 등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 보증금은 소멸됨. 현재까지잔금 한푼도 못받은상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5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F가 계약금 및 시설비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귀하와 A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F에게 약정금을 청구해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증인에게서 공정증서를 받으셨다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F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으나 당사자간에 작성한 각서에 인증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정확한 내용에 대한 검토의뢰나 상담문의는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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