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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격모독죄

    2017-02-24 13:34:02

     안녕하세요. 어느 란에다 문의를 해야할지 몰라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최근 제가 일하던 학원오너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고 지난주 근로감독관의 참석하에 출석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출석 한달전에  사석에서 오너와 합의를 하던 중 오너에게 쓰레기라는 말을 했고 이 사람은

    그 때 그 얘기를 빌미로 저를 인격모독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저희 강사들이 신청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자기도 맞고소
    하겠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격모독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든 임금을 안 주려고 시간을 버는 행동같아 보여서 문의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4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경멸적 표현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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