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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한상황 입니다. 핸드폰 분실신고

    2017-02-05 19:24:01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의왕에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2월4일 토요일
    새벽 1:30 ~ 2시 사이
    마감을 한후 여자친구와 같이 일을 마쳤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는 의왕에서 수원으로 가는
    카카오택시를 이용해 귀가하였고
    저는 집에 귀가 후 카톡을 보니
    택시에서 핸드폰을 주웠다. 찾아줄꺼다
    카톡을 하였고
    그 후 개인적인 카톡을 하다
    오늘 2월 5일 핸드폰 주인분이 추적을 하셨는지
    가게에 와서 어느 여자분이 핸드폰을 훔쳐갔는데
    아시냐 해서
    혹시 택시에서 잃어버리셨냐 물었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주웠다고말씀드리며
    핸드폰 습득 당시 했던 카톡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당시 카톡내용 (간추려서)

    여자친구 : 나 택시에서 핸드폰 주웠어 찾아드려야겠다

    이내용을 보여드렸고
    당시 핸드폰을 습득한 여자친구에게
    상황설명을 드리라고 전화연결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찰서에 접수된 상황이니
    같이 경찰서를 가야겠다 라고 하셔서
    지금 여자친구가 경찰서에 가있습니다
    저는 억울하지만 그래도 있는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안좋은 쪽으로 나오면 재판까지 갈꺼니
    일단 사실대로 진술 하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처벌받게 되면 어떤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야며 방법이나 상대방에서 안좋은식으로 나오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선행아닌 선행을 하려다 범죄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선행을 베푸시려다 억울하시겠지만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임의로 가져갈 경우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접수가 된 상황이라고 하시니 카카오톡 대화 내용등 있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고 휴대폰 분실자분과 원만히 합의하시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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