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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용 ㅡㅡ

    2016-12-06 19:16:06

    주택단지근처에서 차를돌려나오다가 전봇대에전단지부착하지못하게 하기위해 설치해놓은 플라스틱물품에 차가심하게 파였습니다 제가 100%부주의라면 억울하디않은데 전봇대설치물이 엄청오래된듯보였습니다 낡고 다찢어져있어서 아이들이 있는동내 일텐데 다치기쉬워보였습니다 제생각엔 서울시에서 관리부주의같은데... 어디에다가 손해배상을해야함ᆢ ..손해배상을청구한다해도 제가 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지 궁굼합니다 ..
    새찬데..너무나 속상해서 잠을못자는정도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ㅡㅡ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6

    안녕하세요.

    새로 산 차가 파손되었으니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는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하자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 2013다208074 판결 )가 있습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는 사고장소 관할 검찰청에 피해사실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국가배상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검찰청에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국가배상심의회를 개최하여 배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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